헌재 '각하'가능성에도 달리는 법관 탄핵 열차..역풍 클 수도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열린민주당ㆍ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161명으로, 탄핵안 가결 조건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넘겼다.
이탄희 의원(민주당)ㆍ류호정 의원(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발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 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이유로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 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보고→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이후부터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군다나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에, 탄핵안이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이미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제기됐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헌재에 가도 각하될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니, 소추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원내 지도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소추안이 가결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헌재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고 한들 임기 만료로 이미 떠난 사람을 상대로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법관 탄핵 추진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는데,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숫자로 탄핵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 자칫하다간 추미애ㆍ윤석열 갈등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 떠밀리듯 ‘허용’한 탄핵안이 헌재 심리 문턱도 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몸 시신 청양 모녀···"새벽 2시 40분 집 나갔다" 유족 진술
- "전복되기 전 앞차 추월하다···" 7명 숨진 스타렉스의 비극
- 가격 수 천만원, 그래도 구하기 어렵다는 권대섭의 달항아리
- "억대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든지" 익명글 파문···고개숙인 KBS
- 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 "대견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사실"
- 젝키 신곡 4일 이마트서 첫 공개···나영석 러브콜에 응답했다
- 팔짱 사진은 연출이었다? 김보름·노선영 3년전 그날의 진실
- "사례금 50만원 드릴게요" 다급한 승객···택시기사 촉에 마약 걸렸다
- "오류 끝도 없다"···설민석 하차한 '벌거벗은 세계사' 또 논란
- '북한 원전 문건 특검' 야권 요구에···이낙연 "저급한 색깔론" 발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