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간첩에게 점령..文 체포해야" '1000만명 삼일절 집회' 강행하나

한승곤 2021. 2.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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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며 이를 밝히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오는 3월1일 이른바 '삼일절 1000만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인 규탄 집회가 실제 열릴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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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특검단 발족..文 이적죄 밝힐 것"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며 이를 밝히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오는 3월1일 이른바 '삼일절 1000만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인 규탄 집회가 실제 열릴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바 있어 만일 '삼일절 집회'가 현실화하면 또다시 코로나19 방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 목사와 교회 측 변호인 측은 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을 체포하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 목사는 사실상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을 딱 짚어 해체하고 북한에는 건설해주는 것은 이적 행위다. 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이미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과 간첩에 세뇌되거나 사주받은 사람들에게 정치·경제·외교·문화·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점령당했다"며 "대한민국은 간첩들에게 점령당한 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은 소위 '국민특검단'을 발족해 문 대통령의 이적 행위를 밝히고 3·1절 범국민대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전 목사는 다음날인 3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3·1절에 1919년 3·1 운동을 재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이자 인권 탄압"이라면서 "1000만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한다"고 면서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을 두고 "교회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바이러스를 걸려 교회로 온 것"이라며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12일까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의 이 같은 혐의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은 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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