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국회의원 161명 공동발의.."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오주연 2021. 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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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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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 임시국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161명 공동발의..가결 정족수 확보해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임성근 탄핵소추, 법원의 '국민 신뢰' 위한 최소한의 선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자 수 만해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발의에 앞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판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퇴임을 앞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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