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류호정, 위법 없었다. 왜?..법이냐 노동 감정이냐
노동법 상 30일 전 해고예고 어겨 부당해고 주장
류 의원 "성향이 맞지 않아 면직 조치" 해명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명백한 부당해고
해고예고 없었고, 해고 사유도 정당성 잃어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
국회 별정직의 채용·면직 권한은 의원에게
별정직 인사규정에 따라 류 의원의 조치는 적법
노동자 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이어서 노동법 잣대 인용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의 부당해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류 의원의 비서(7급)가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해당 비서는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해고 예고 통지)고 명시돼 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삶의 터전을 잃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류 의원은 해당 비서의 면직 사유로 '업무상 성향 차이'를 내세웠다. 근로기준법 상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극히 저조하거나 비위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류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비서의 주장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곧바로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류 의원의 비서 면직 조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 면직 등이 이뤄진다. 류 의원의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일 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류 의원의 비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국회 별정직(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당연 퇴직'조항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과 운명을 같이 한다. 국회의원에게 채용, 면직, 고과 평가와 같은 인사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 별정직은 '파리 목숨'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국회 임기 시작 1년 동안에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을 20번 넘게 바꾼 의원이 세 명이나 될 정도였다.
이런 관행에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일부 보좌진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블랙리스트(보좌진 교체가 잦은 국회의원)'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는 면직 예고 기간을 2~3개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여야 3당 보좌진 협의회가 30일 전에 면직 예고를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류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진 데는 정의당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듯 보인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자처했다. 노동자 편에서 의정활동을 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 규정 대신 노동법이란 잣대를 류 의원에게 들이댄 것이다. 정의당으로선 공당으로서 '법치'를 쫓을 것인지 노동자의 '집단 감정'을 존중할 것인지를 놓고 경계 선상에 선 모양새다. 그 경계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할 처지가 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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