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끊김·성인물 노출' 웨이브, 방통위 실태 조사

구현화 2021. 2.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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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안정성 의무' 부가통신사업자로 법 적용 대상
현재도 서버 복구 작업 중.. 보상 여부도 관심
웨이브 일부 콘텐츠 복구 조치 사과문. /제공=웨이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SK텔레콤과 지상파3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가 잇따른 영상 송출 오류를 일으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웨이브는 구글, 네이버 등과 함께 망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이기도 해 이 같은 망 오류가 더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웨이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웨이브는 지난달 27일부터 서버 오류로 일부 라이브영상과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가 끊기는 등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 신고가 이어졌다. 현재도 일부 콘텐츠는 재생이 되지 않은 채로 서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웨이브는 홈페이지에 “지난 27일 오전20분부터 현재까지 일부 라이브 및 VOD 콘텐츠의 특정 서버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큰 불편함을 드리고 있다”라며 “현재 콘텐츠 복구 등 긴급조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오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웨이브에 따르면 장애를 일으킨 채널은 맛있는녀석들, 블렌딩 뮤직비디오, 자이언트펭TV, 뽀로로TV, 타요TV, KBS 우리동네예체능,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KBS 뮤직뱅크 등이다. 지난 27일에는 ‘무한도전’ 채널도 포함되었지만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웨이브 관계자는 “서버 오류로 일부 삭제된 파일이 있어 복구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오래된 영상의 경우 구동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한 원인규명은 아직 되지 않았고 향후 정밀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이브는 지난 29일에는 ‘뽀로로 극장판’ 등 일부 키즈 콘텐츠 재생 중 수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현상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아이에게 키즈 영상물을 보여 주던 엄마들이 분노하면서 맘까페가 뒤집어지며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이용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정상 파일 확보 후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는 콘텐츠공급사와는 관련 없는 웨이브 자체 문제였다”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웨이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트래픽 상위 1%를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웨이브는 이번 통신 장애 현상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인을 설명하고 협조하면서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망 품질 유지의무가 있어 통신망의 끊김 현상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장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인을 알리고, 소비자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연락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유료 서비스일 경우 보상까지 할 필요까지 요구된다.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인터넷 기업으로 정부가 지목한 기업들은 구글(25.9%)와 넷플릭스(4.8%), 페이스북(3.2%),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18%)순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8시반경 구글의 유튜브와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구글 서비스가 한시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넷플릭스법 적용 사례로 고지한 바 있다.

구글은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간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으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30조의8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가 있을 시 서버 용량 증가나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이나 속도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상 문제도 대두된다. 유료가입자를 둔 사업자의 경우 망 관련 오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했을 때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경우도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불편에 대해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외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뚜렷한 보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보상안에 대해 웨이브는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문의가 있을 경우 사용한 만큼을 차감하고 환불하는 일할 환불을 해드리거나, 자체 코인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복구작업이 끝나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용 콘텐츠에 성인물 송출 오류 등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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