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퇴사 전 어떤 영리활동도 한 적 없다..법적 대응"
김지원 전 KBS 아나운서가 자신의 퇴사를 둘러싼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인터넷 매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써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퇴사 전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거나 그 어떤 협찬으로 영리활동을 한 바가 없다”며 “이는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여 명백히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KBS 아나운서는 물의가 될 만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사화되기 마련인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확인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15일 한의대 진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KBS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후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2020년 1월 보도한 KBS 현직 여성 아나운서의 취업규칙 위반 의혹 기사가 재언급되며 온라인상에서 김 전 아나운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해당 매체는 KBS 아나운서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영리활동을 해 사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아나운서는 이날 “해당 이슈가 1년도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기사는 ‘급’ 퇴사라는 제목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너무 문의가 많아 물어보셨던 서른개 이상의 모든 일상용품을 한 번에 소개한 것을 보고 광고라고 기사화한 점을 보며 이 프레이밍을 씌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온라인 세상에 문외한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신 것들에 한해서 대답했으며 관련 업체들로부터 그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저는 한 번도 성형외과 상담 링크를 광고한 적이 없고 한의원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린 일도 없다”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기사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19년 당시 제가 스스로 언급했던 주의서 역시 회사 측에서도 이런 일처럼 내가 선의로 한 일도 괜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스스로 주의를 해달라는 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밝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아나운서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일과 관련된 그 어떤 허위사실에도 강경하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일관할 생각”이라며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악플과 커뮤니티 글, 기사에도 모두 하나하나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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