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설 연휴 中企에 12.5兆 푼다"..설 명절 유용한 금융꿀팁 1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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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푼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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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은 11일 전 금융사에 사전 문의,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푼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열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10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했다.
다음은 설 명절 유용한 금융 팁(Tip)이다.
-국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보 보증과 관련해 11~14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되나.
▲신보는 11~14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나.
▲신보는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19 특례보증,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11~14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11~1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1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11~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11~14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할까.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11~1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1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도 없다.
-11~14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
▲11~14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1~14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 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11~14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5일 이후 가능하다.
-11~14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11~14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10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0일 찾을 수 있다.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될까.
▲11~14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설 연휴기간 중 농협, 광주 등 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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