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며느리에겐 먼나라 얘기"

임지혜 2021. 2.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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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2월11~14일, 설날 2월12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일각에서는 "(시골에) 갈 수도 없고 안 갈수도 없어 마음만 더 불편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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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매년 명절이면 20명 넘는 가족과 친인척이 모이지만 올해 설에도 시댁에 꼭 가야 해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이라지만 현실적으론 며느리에겐 먼 나라 얘기죠"

설 명절을 앞두고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2월11~14일, 설날 2월12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일각에서는 "(시골에) 갈 수도 없고 안 갈수도 없어 마음만 더 불편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는 5명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예외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5명 이상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이면 세배·차례·제사 등을 위해 가족 모임을 준비하던 며느리들은 올해 명절에 시댁과 정부 사이에 끼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모씨(37)는 "매년 명절이면 40명가량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가도 될지) 고민된다"면서 "아이가 어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른들이 설 명절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셔서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둔 이모씨(34)도 "거리두기는 잠깐이지만 시댁과 친정은 평생본다"면서 "어른들은 (감염 위험이 없다며) 괜찮다고 오라고 한다. 명절인데 시댁, 친정에 안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번 설 명절에 5명이 넘어도 시댁(또는 친정)에 가도 되나" "부모님이 꼭 설에 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간다는데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다" "오지 말라고 먼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명절에 아예 이동금지 시켰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콕인데 명절으로 눈치까지 봐야 하니 정말 스트레스받는다" 등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의 방역 조치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더해 대형 종합병원, 요양시설, 가족·지인모임, 체육시설, 직장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1일 "아직도 400명 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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