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

전희진 2021. 2.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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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지역 내 집함금지 업종 600여곳에 각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만여 곳에는 각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정부와 시가 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확보한 정보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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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오른쪽) 대전시장이 1일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지역 내 집함금지 업종 600여곳에 각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만여 곳에는 각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정부와 시가 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확보한 정보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에서 누락됐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업소는 명절 이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이번 지원은 특히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수로 업소를 운영할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허 시장은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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