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이재명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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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성명서에서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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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성명서에서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돼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을 분명히 공감해 달라"며 미 의회와 유엔의 지지를 촉구했다.
안 시장은 또, ▲미국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참전 기념비 전면보수 지원 ▲2017년 미2시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 개최 ▲의정부역 앞 역전근린공원 내 한미 우호 상징 조형물 건립 및 타임캡슐 매설 ▲평택 이전을 앞둔 미2사단에 대한 우정과 송별 의미를 담은 환송 음악회 개최 등을 열거하며,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을 통해 양국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혈맹 그리고, 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대북전단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납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 등의 발언에 대해 "경기북부가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음에 깊이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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