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부정 주범..檢 기소 않으면 직무유기" 野의원 촉구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의입시비리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입학부정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야당 의원 44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 '공정 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동양대 교수)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조민은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는 "조민이 허위 서류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것은 위계로 국립대학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민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행위자 본인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민은 얼마 전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부정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자격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학생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공식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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