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취약노동자 '병가손실 보상금' 2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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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노동 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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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을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을 통해 1인당 1회 2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노동 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판정이 나온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문 대신 비대면(e메일/우편) 신청을 권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으로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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