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시설 단속 1주만에..집합금지 위반 등 283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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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1주 만에 200명 넘는 관련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첫날인 지난달 25일 송파구에서 무허가 룸살롱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적발돼 업주 5명과 손님 2명이 입건됐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 1시께에는 관악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주 및 손님 31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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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에 찬물 끼얹는 행위, 계속 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1주 만에 200명 넘는 관련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경찰관 887명과 지방자치단체 414명이 전국 7200개소의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43건·2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8건·254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23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6건·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무허가 유흥업소 7건·20명이 적발됐고, 방역수칙 위반 부분도 11건·100명이 단속됐다. 단속 첫날인 지난달 25일 송파구에서 무허가 룸살롱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적발돼 업주 5명과 손님 2명이 입건됐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 1시께에는 관악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주 및 손님 31명이 적발됐다.
이어 31일 오전 6시20분께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DJ박스·특수조명·무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코로나 극복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계속 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위법 행위 적발이 이어졌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접대한 업주 등 11명이 단속됐고, 수원에서는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외국인 종사자 등 33명이 적발됐다. 인천에서도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계양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24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불법 유흥시설 단속을 이어간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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