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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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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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 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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