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록 허위 작성..위험물 취급 사업장 78%가 안전규정 어겨
전국 99개 사업장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78%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해 99개 사업장의 대량위험물 제조소·취급소·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 1816곳을 검사한 결과 77개 사업장의 792곳에서 1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10억원의 피해가 난 경기도 고양시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사고 이후 대량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전수검사하고 있다. 위험물을 최소수량의 30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전국 413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위험물 시설의 위치와 구조, 소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해 1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형사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5건
소방청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때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항에 대해 2건 모두 형사 입건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의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취급의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18건에 대해 개선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사항이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전국의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의 전수검사를 마쳐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 시설의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하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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