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정, 민생 위해 필요한 것" 코로나특별법 발의

구채은 2021. 2.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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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제 더는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가칭 코로나손실 보상특위를 서둘러 구성해, 관련 민생 법안을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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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임차인이 연체료를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가 들어갔다. 심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난연대목적세'를 걷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정도 민생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재정을 앞세워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 일용 노동자 등이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시 감소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수고용과 일용노동자는 소득이 30% 감소했을 시 감소액의 1/2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담았다.

심 의원은 "이제 더는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가칭 코로나손실 보상특위를 서둘러 구성해, 관련 민생 법안을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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