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 중 1명 '가짜농부'?..농가 절반이 농지 더 적어
국회의원 4명 중 1명꼴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총면적은 약 39만9193㎡(약 12만968평)로 1인당 평균 5253㎡(약 1592평)였다. 총 가액은 약 133억6139만원, 1인당 약 1억7500만원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52ha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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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의원들, 투기 목적 의심
현행법상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상한)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가운데 1만㎡ 이상 소유자는 ▶한무경 국민의힘 ▶박덕흠 무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윤주경 국민의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총 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1000㎡(0.1ha,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다. 농지 소유 국회의원 76명 중 51명(67%)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고 향후 귀농 등의 목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정책의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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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자산증식 도구 돼선 안 돼"
경실련은 ㎡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이병훈·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과 관련해서는 "농지 가격이 ㎡당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가격의 상승이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당 가격이 7~8만 원이고, 최대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사를 짓기 위한 적정 농지가격을 크게 상회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농지 158만ha 중 49%(77.6만ha)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식량 생산기지로 보전하기 위해 다른 용도 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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