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재난지원 넘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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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자 중소자영업자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꺼낸 얘기다.
이들은 2·3차 재난지원금이 연간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돼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자영업자가 대다수라면서 정부·여당 추진 중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근로자수와 상관없는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작년분까지 실질손해만큼 소급적용해 보상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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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걱정하면서, 국민의 곳간은 비게 하는 관료가 세상에 어디 있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자 중소자영업자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꺼낸 얘기다. 이들은 2·3차 재난지원금이 연간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돼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자영업자가 대다수라면서 정부·여당 추진 중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근로자수와 상관없는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작년분까지 실질손해만큼 소급적용해 보상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나 제한규정에도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우리 헌법 23조에는 국가가 공공필요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이 모두에 대해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고 한다고 하는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는 이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소 134조원 이상으로 태풍 다나스 때 34억원 손실, 태풍 매미 때 4조2000억원 손실에 견줘 막대한 금액이다. 이에 견줘 정부가 작년에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1차 전국민 대상 14조 3000억원, 2, 3차 선별지원시 각각 7조 8000억원과 9조 3000억원이다. 규모는 역대급이나 실제 발생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그 피해가 큰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영업손실이 꼭 필요함에도 지난 1년 간 필요하고, 이것이 헌법적 요구이지만 입법도 하지 못 했다. 다만 최근 여당에서 민병덕 의원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해 일본은 강제조치를 하지 않고 1일 6만엔(80만원)의 보상을 받고 영업금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했고, 독일은 예상수익, 영국은 종전소득, 덴마크는 매출감소의 일정비율의 금전지원정책을 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 덴마크는 임대료의 일정비율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세금공제와 근로자 세금 원천징수분의 사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더 폭넓게 대응해 왔다. 이들 나라들은 앞으로 추이를 보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채무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는 40% 정도로 안정적이다. 2020년 국가채무 상한액은 256.5%인데 반해, 2020년 9월 국가채무는 44.5%에 불과해 재정여력은 GDP 대비 212%에 달한다. 재정에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재정에도 무리가 없는 것인다. 이것이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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