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투표' 돌입한 르노삼성, 과반 찬성시 언제든 파업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든 양상이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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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 과반 찬성 시 파업 돌입 가능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2일까지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로 각각 결성된 회사 내 1~4노조 조합원(약 2180명) 가운데 과반(1090명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내린 회사의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을 시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중노위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노조는 파업할 권리를 지닌다.
르노삼성 노조는 중노위 결정 이후 4개월 가까이 쟁의행위 투표를 미루는 등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 무게를 둬 왔지만, 올해 들어 회사가 강경 기조를 띠면서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약 700억원의 영업적자가 확실시되자 회사는 이달 말까지 임직원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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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사측은 국내 자산 매각에 들어가
직영 경정비 센터인 일산 테크노스테이션(TS) 부지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 노조는 "임단협 교섭 중에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발표하는 행위는 분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비판했다. 양측은 올해 들어서 4차례 본 교섭에 나섰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 역시 협상 가운데 여론전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부테 르노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28일 자동차산업협회 주관 포럼에 참석해 “스페인 르노 공장은 시간당 임금이 한국의 62%에 불과하다. 차 한 대당 소요되는 지방세는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한국을 비판했다.
르노삼성 노조가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와도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파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투쟁 수위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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