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비스발전법, 결론 내겠다"..10년 묵은 원격의료 논의 '급물살'

박철응 2021. 2.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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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10년째 표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입법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업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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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10년째 표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당위성이 높아지면서 원격의료 허용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법 등 규제 혁신 법안을 2월 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한만큼 늦지 않게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대상 산업은 의료 뿐 아니라 관광·유통·금융·물류·게임·미디어 등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입법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업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 제정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 후 세부 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전체 서비스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큰 틀에서 입법안을 마련한 후 의료 분야를 넣을 지 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법은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시민사회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이른바 '동네병원'의 피해와 의료 질 하락 등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이 법안을 논의했으며 2월 국회에서도 이어간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처방전 받고 진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다른 병으로 급박한데 어떻게 진료를 할 것이냐는 차원의 얘기가 많아졌고,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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