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시설 단속 1주만에..집합금지 위반 등 283명 적발

이관주 2021. 2. 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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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1주 만에 200곳 넘는 유흥시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관악구 소재 한 유흥주점이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 등 31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불법 유흥시설 단속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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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영업·일반음식점서 클럽 운영
경찰 이달 14일까지 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1주 만에 200곳 넘는 유흥시설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경찰관 887명과 지방자치단체 414명이 전국 7200개소의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43건·2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8건·254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23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6건·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관악구 소재 한 유흥주점이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 등 31명이 단속됐다.

이어 31일 오전 6시20분께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DJ박스·특수조명·무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경기 고양시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접대한 업주 등 11명이 단속됐고, 수원에서는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외국인 종사자 등 33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불법 유흥시설 단속을 이어간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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