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에게 보상금 300만원

김재중 2021. 2. 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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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주민 안심보험을 시행한다.

노원구는 52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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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민 안심보험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 항목 추가..자전거보험도 가입
노원구 청사 전경.

서울 노원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주민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주민 안심보험을 시행한다.

노원구는 52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노원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구는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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