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원 오늘부터 신청

송병기 2021. 2. 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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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현장 수령‧찾아가는 신청.. 3가지 방식 지급
온라인 3월14일까지- 지역화폐와 12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제공=경기도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경기도가 오늘(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단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하루에서 이틀정도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10만원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제공=경기도
이번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오늘(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고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나. 경기도는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현장 수령 첫 주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된다.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000여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


제공=경기도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최대 6월 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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