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부모 빚' 대물림 막는 무료법률지원..아동·청소년 全과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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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A의 빚의 대물림을 막았다.
1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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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초등학교 3학년 A(2011년생, 10세)는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긴 큰 빚을 홀로 떠안을 뻔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A의 빚의 대물림을 막았다. A는 아버지가 2019년 말 갑자기 사망한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그리고 지난 달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1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A의 사례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의 이상훈 센터장(변호사)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 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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