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그렇게 기업 비판하더니, 닮아가나"

여성국 2021. 2.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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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면직된 수행비서에 대한 위법 논란에 대해 "합의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지만, 해당 수행비서 A씨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국위원인 A씨는 지난달 30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번 논란이 한 정의당 당원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는 점도 논란이 쉽게 끝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해고 예고와 회피 노력 없었다”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해고 예고’와 ‘경영상 필요와 회피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 통보를 해야 한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상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위법하지 않은 해고가 된다. 정의당 일부 당원과 A씨 측은 이런 노동법을 근거로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라고 주장한다.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 오종택 기자



“국회 별정직은 근로기준법 대상 아니다”
해당 비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행비서를 포함한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좌진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국회 보좌진의 경우,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이 없어 류 의원이 노동법이나 다른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국회 소속 별정직은 면직심사위 없어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 면직의 경우,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임용, 근무 등에 관한 사안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며 "해고 절차 역시 국회사무처 인사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300명의 의원실 보좌진이 직급이 오르거나 다른 의원실로 갈 때마다 면직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 국회 보좌진들이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면직 예고제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에비후보 당시 제작한 홍보 포스트. [사진 류호정 페이스북]



"노동 인권 위한다며 ‘부당한 합법’ 답습"
국회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 관계자는 "수행비서는 애초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의당이 노동감수성과 노동권에 대한 자의식이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류호정 의원실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 보좌진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 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류 의원이 국회에서의 부당한 합법을 답습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자신이 비판하는 이들이나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권 사각지대의 국회 보좌진
국회 보좌진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이들이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국회 보좌진에게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다.

국회 보좌관 이야기를 담은 JTBC 드라마 '보좌관' 장면 일부.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보좌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보좌진 임용에 관한 법 규정 등을 통해 면직 예고제 도입을 요구했는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1인당 약 20명의 보좌진을 채용했다. 보좌진 인원이 9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고인 면직처리를 당한 보좌진 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국회에서는 의원이 보좌진을 교체하는 사실상 해고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의원면직'처리가 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나간다는 뜻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직권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계 내부인 다른 의원실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나간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의원이 면직시킨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면서 "보좌진은 재취업을 위해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국·최은경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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