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모른다? 산업부 '탈원전 반대 집회' 파일 미스터리

위문희 2021. 2.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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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의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의 ‘광화문행사신청서’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일이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월성 원전 삭제 파일 목록에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단체의 집회 관련 문건등이 들어있다. [일람표 캡처]

이런 의혹과 관련해 원국행 측은 31일 “서울시와 경찰에 제출한 신청서가 왜 산업부 자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파일 이름 만으로는 어느 기관에 신고된 자료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찰의 관계자는 “우리 문건이 산업부에 전달됐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신청서 유출 의혹엔 선을 긋고 있다.

검찰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광화문행사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1일 삭제한 530개 파일에 포함돼 있었다. 해당 파일은 2018년 4월 21일 원국행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관한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와 관련된 집회를 신청한 문건으로 보인다. 원국행은 행사 이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시가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원국행에 따르면 이들은 행사 한달여 전 서울시청에는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원국행 부본부장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전 포기에 반대하고 수출 정책을 강조한 저희 단체가 문제되는 행동을 할까봐 미리 확인하려고 (산업부가) 받은 것 아니냐”며 “우리 행사 사찰을 위해 공공기관끼리 업무 협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업주 협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집회 신고 등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집회신고서’라고 별도 명칭이 있다”며 “해당 경찰서에서 수기로 접수받아 편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내부에서 관리하던 문건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의 서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한 서울시의 사용 허가 안내 자료. 서울시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할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e메일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광화문 사용 허가를 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일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서울시 문서와 관련됐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광화문광장 허가신청서는 그 결정 내용이 서울시 사이트에 부분 공개된다. 산업부가 해당 부서(서울시 재생정책과)에 (신청서를) 직접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광화문광장 시설사용’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원국행 측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서울시 공문이 검색됐다.

삭제된 산업부 파일 목록에는 같은해 3월 원국행 출범 전후로 작성된 ‘동향’ 보고 문건도 있었다. 탈원전 반대 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삭제 파일에 포함됐다. 삭제 파일 중에는 ‘한수원 부사장(김OO) 이력서’와 같은 개인의 신상 관련된 내용도 있다.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라는 제목의 파일은 사장 임명을 한 달 앞둔 2018년 3월 9일에 작성된 문건이다. 당시 노조 측은 원전 수출 차질 등 원전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삭제 파일과 관련해 “사찰이 아니라 통상의 동향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문건 삭제 관련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문희·최은경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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