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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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을 지불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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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타제검사 1만2천원…약물탈감작요법 4만원으로 낮아져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3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을 지불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9000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4000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6만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8000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만원(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비급여의 경우 2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원(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비 40만원 인상…사용기간 2년으로 늘어
한편 내년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을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분만취약지 거주시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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