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공백.. 수많은 태아들 생명 보호를"

김아영 2021. 2.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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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 관련 법의 개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 마감됐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낙태 관련 법의 개정 시한이 지났다고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게 아니다. 위원회가 나서서 이 사실을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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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요청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방문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사진).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 관련 법의 개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 마감됐다. 국회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하고 입법 시한을 넘겼다.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장치 밖으로 몰리게 된 상황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위원회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와 견해 표명, 정책 입안 등을 요청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낙태 관련 법의 개정 시한이 지났다고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게 아니다. 위원회가 나서서 이 사실을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국내에서 낙태 문제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 없이 방치된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며 “태아의 생명보호 방안이 논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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