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엔 세배도 차례도 어려워졌다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를 경우
다섯 명 모이면 10만원 과태료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완화
영화관, 일행은 옆자리 앉기 가능
화이자백신 이달 6만명분 도입
아스트라는 내달까지 30만명분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다음 주말인 2월 6~7일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방역조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유행 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헬스장 샤워실 허용,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도 운영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해 12월 1000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기록한 뒤 올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이 터지며 다시 늘어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월 24~30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약 424명으로 그 전주(17~23일) 384명보다 40명 늘었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300~400명을 넘어선 수치다.
강 조정관은 “현재 환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염 재생산지수가 0.79까지 감소한 후 2주 연속 0.95까지 올라간 점,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민했을 때 현재 방역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 조치 연장으로 오는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 때 가족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모임 금지 예외 기준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분가 등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까지 함께 모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게 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협회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샤워실 이용을 금지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앞으로 한 칸 띄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어 자칫 4차 대유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고려해 1주간 더 지켜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오후 9시 이후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순 있겠으나 거리두기 자체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병률(전 질병관리본부장) 차의대의전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일일 환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을 풀어주는 신호로 여겨질 만한 조치를 한다면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르면 2월 중순에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코백스가 공급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운데 최소 30만 명분 이상이 2~3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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