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엔 고속도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김민욱 2021. 2. 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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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 열차 창가 자리만 예약

정부가 1일부터 설 연휴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키로 했다. 당장 설 연휴 때 고향 부모님 댁을 찾아가도 될지가 큰 관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Q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나.
A : “그렇다.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앞둬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된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의미다.”

Q : 만일 분가한 아들딸이 가족을 두고 본인들만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면.
A : “5명 미만이면 수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금지’ 조처를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은 가족·이웃의 안전을 위해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Q : 단속이 쉽지 않을 텐데.
A : “(집 안이라는)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행정명령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 달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예약이 안 된다. 동반입장도 해서는 안 된다.”

Q : 연휴 때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은 가능한가.
A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난 추석 때와 같이 푸드코트 등 실내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만 허용한다.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 또 지역 간 이동 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무료로 전환하지 않을 예정이다. 귀성·귀경 열차는 창가 자리만 예약이 가능하다.”

Q : 1주일 뒤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A :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단계를 조정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일주일 뒤 유행 추세 등을 보고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과 관련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까지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3월 초 개학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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