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더 이상 못 따르겠다"

송승윤 2021. 1. 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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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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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발표
자영업자들 즉각 성명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행동 계속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2가 음식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실제로 상당수의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이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숨기고 마치 이 업종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절 대규모 이동이 걱정된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금지 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중소상인·자영업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마지막으로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 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한당구장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당구장뿐만 아니라 볼링처럼 저녁에 영업을 하는 실내체육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처사"라며 "당구장은 12시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업주들의 경제적 피해는 줄이고 방역 효과도 있어야 하므로 업종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 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진짜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놔두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온 방역 모범업소만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PC까페는 정부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유린을 떠나 생존권까지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영업규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음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설 연휴 귀향이나 가족모임 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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