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아동 성폭행범, 출소 후 최대 10년 격리해야" 법안 대표 발의

최은영 2021. 1. 31.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을 집행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도록 하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지난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시설 입소 등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을 집행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도록 하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지난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시설 입소 등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되고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한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도입 노력도 있었으나 인권 침해, 이중 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되었던 법안들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