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Q&A] 분가한 아들·딸, 설연휴 부모님댁 찾아가면?

김민욱 2021. 1. 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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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 관한 취재진의 온라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설 연휴까지 2주간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1일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식당·노래방 등에 적용 중인 ‘오후 9시 이후 (정상)영업 제한’은 일단 유지하되 앞으로 1주일간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당장 설 당일 고향 부모님 댁을 찾아가도 될지 등이 관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를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Q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나.
A : “그렇다.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아동· 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둬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한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의미다. 차례·세배·제사(49제, 탈상포함)도 마찬가지다.”

Q : 만일 분가한 아들·딸이 가족을 두고 본인들만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면.

A : “5명 미만이면 수칙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5인 금지’ 조처를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은 우리 가족·이웃의 안전을 위해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

Q : 단속이 쉽지 않을 텐데.
A : “(집 안이라는)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행정명령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달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예약 안 된다. 동반입장도 해서는 안 된다. 적발되면, 위반자 모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Q : 연휴 때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가능한가.
A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난 추석 때와 같이 푸드코트 등 실내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만 허용한다.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 또 지역 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무료로 전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걷은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귀성·귀경 열차는 창가 자리만 예약이 가능하다.”

Q : 결혼식,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A :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2.5단계)은 49명, 비수도권(2단계)은 99명까지 가능하다.”

Q : 현재 방역상황이 어떤가.
A : “현재 환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인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염 재생산지수(RO)도 0.95까지 올라가고 있다. 3차 유행 안정세속 한때 0.79까지 떨어졌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 나타낸다. 0.95면 0.95명을 감염시켰다는 의미다) 지난 추석 때와 달리 일주일 평균 신규 환자 수도 400명대로 높아졌다. 설 연휴로 감염확산 위험성이 크다.”

Q : 1주일 후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A :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단계를 조정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한 주뒤 유행 추세 등을 보고 다시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과 관련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까지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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