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 확진되면 '자가격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련 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관련 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와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가격리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선 고양이 확진 사례와 관련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