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금지..헬스장 샤워실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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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설 연휴(11~14일)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다.
-설 연휴가 끝나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특성을 반영해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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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내달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내달 설 연휴(11~14일)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이번 조치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다.
-설 연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그렇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되나
▲설 연휴기간 지역간 이동 자제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겨울스포츠 시설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탈 수 있다.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사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공영장·영화관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공연장·영화관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완화한다.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1주 후 거리두기 조정을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단계 조정도 검토하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 참여도 감소도 우려된다.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할 계획이다.
-설 연휴가 끝나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특성을 반영해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중요하지만 그간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중요한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 기준 등을 현재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보다는 방역수칙을 보다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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