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 집단감염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예배 금지 철회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가 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교인을 포함해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종교기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 8·15 광화문 집회로 광주지역까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종교 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처가 강화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지침을 어긴 채 8월 중 두 차례 100여명 이상의 교인을 불러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광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안디옥교회는 광주시 조처에 반발해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면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진행 중인 소송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5일 안디옥교회에서는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대면 예배 조치를 완화한 이후 교회 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지난 30일 광주의 모든 교회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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