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는 손실보상법 쟁점..①영업이익 ②범위 ③명칭

전슬기 2021. 1.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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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의 4월 이전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여당도 인정하면서 정부가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당정은 손실보상의 형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국가가 완벽히 손해를 메꾼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이라며 "'보상'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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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형식, 영업이익 기준은 공감대 형성 중
범위 두고 엄격한 기준 필요한 탓에 한정적 가능성
이를 두고 여당 내 ‘보상 명칭 쓰지 말자’ 의견도 있어
반면 법은 법대로 원칙 세우고 별도 대책 병행 주장도

자영업 손실보상의 4월 이전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여당도 인정하면서 정부가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준, 범위 등에 대한 쟁점도 좁혀지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보상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대상자가 예상보다 한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보상’이라는 명칭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의견과 사각지대는 별도 지원금으로 해결하자는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당정은 손실보상의 형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형식은 법에 근거만 담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다. 기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출이익’을 언급하면서 매출에서 원가와 각종 관리·판매비를 뺀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 사업장마다 고정비용이 달라 매출이 늘어도 손실, 줄어도 이익이 날 수 있어서다.

학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산법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평균과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영업이익은 매년 5월 신고되는 종합소득세로 파악하는데, 일 년에 한번이라 시의성이 떨어지면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로 ‘선(先) 지급 후(後) 정산’하는 간편 계산식도 제시됐다.

지원 범위는 여전히 난제다. 학계는 법적 보상인 탓에 엄격한 기준을 강조한다.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보면 영업제한·금지 업종만 해당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포함하기 쉽지 않다. 경기 침체로 인한 간접 피해라 엄밀히 따지면 국가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 파악이 안되는 영세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서류를 내지 않지만,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만약 정부에 최근 3년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이들은 불법 사업장이거나 이미 이익이 없어 국가 조치로 손실을 볼 것도 없는 곳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들에게도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주자고 하지만, 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교수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3년 내내 소득 자료가 없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거나 손실이 날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는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지원금 등 별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자 명칭도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국가가 완벽히 손해를 메꾼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이라며 “‘보상’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과 별도 대책을 병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교수는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일반업종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는 재난지원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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