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단 외압'으로 무게추 이동한 김학의 출금 수사

이경원 2021. 1. 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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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중단 외압' 수사로 무게추를 이동했다.

애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긴급출금 요청서의 허위 기재,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의 불법적 정보 조회 사실을 인지했지만 2019년 6~7월 법무부·대검찰청의 압력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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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윤성호 기자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중단 외압’ 수사로 무게추를 이동했다. 애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긴급출금 요청서의 허위 기재,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의 불법적 정보 조회 사실을 인지했지만 2019년 6~7월 법무부·대검찰청의 압력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에 관여한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을 순차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을 감독한 지휘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2차 공익신고’를 통해 법무부·대검이 당시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추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3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관련 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가 애초의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사 착수 이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공무원 다수가 접속해 불법적 조회를 한 사실,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가 ‘단톡방’에서 공유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으려 제시한 긴급출금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가 기재됐다는 사실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미 감지됐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이 검사에게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범위를 넘어선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 비로소 재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조사 진행 방향을 알고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은 2019년 7월 9일 수사의뢰된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차관 측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일 뿐, 출금 조치 전후의 불법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는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공익신고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위 문구를 보고서에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공익신고서에 적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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