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도 마찬가지..직계가족도 주소다르면 '5인 금지'

조민영 2021. 1.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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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도 주소지가 같은 가족 외의 모임은 어려워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의 원칙에서 달라지는 것 없이 전국적으로 설 연휴가 끝날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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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도 주소지가 같은 가족 외의 모임은 어려워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가장 거셌던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 이후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의 원칙에서 달라지는 것 없이 전국적으로 설 연휴가 끝날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 원칙은 명절인 설에 가족이 모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유일한 예외는 주소지가 같은 가족 모임이다.

직계 가족이라 할 지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지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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