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 사용 허용한 해경법 1일 시행.. 센카쿠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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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안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해경법이 1일 시행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중국 해경국이 주권 침해시 무기 사용, 선박 검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이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전인대에서 해경법이 통과되기 직전 센카쿠 주변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선장이 승조원들에게 "앞으로 중국 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훈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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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스가와 첫 통화서 "센카쿠 포함 일본 방위 의무"
중국 연안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해경법이 1일 시행된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서 위법 행위 단속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 선박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해경법의 1차 타깃은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로 분석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중국 해경국이 주권 침해시 무기 사용, 선박 검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이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중국 해경법은 지난 22일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에서 가결됐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해경법 제정 배경에 센카쿠 열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해경법 시행에 따라 해경국은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아 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국 관할 해역에 진입한 선박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리고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이 해경법 제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전인대에서 해경법이 통과되기 직전 센카쿠 주변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선장이 승조원들에게 “앞으로 중국 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훈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선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선박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돼왔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일본 어선이 댜오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전인대는 해경법을 통과시켰다.
중·일간 센카쿠 열도 분쟁은 미·중 패권 경쟁과도 결부돼 있다. 미국은 그간 미·일상호안보조약을 센카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중·일 양국 주권 사안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른바 센카쿠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시작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센카쿠 열도 방어 의무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 5개의 무인도 중 3개 섬을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효화하는 조치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보내 일본과 대립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일 정상 전화 회담에서도 센카쿠 문제가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적용을 포함해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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