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법관탄핵안 발의하는 여당..·여야 대치 불가피

박재현 2021. 1.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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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벽두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개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법관 탄핵안과 함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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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임성근판사 탄핵안 발의
4일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여야 강경대치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벽두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하자 야권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안과 함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경우 코로나19 후속 입법 및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개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탄핵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는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당 지도부 인사는 “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하기로 하며 논란을 최소화했다”며 “사법부가 판결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정국이 경색될 수도 있다”면서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관 탄핵안과 함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5대 법안과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도 야당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안과 원전 문건 등을 이유로 민생 입법을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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