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후 심정지·자궁적출까지..의료사고 책임져라"

이홍근 2021. 1. 31.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30대 산모가 과도한 출혈 등으로 자궁적출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자궁동맥 색전술은 할 수가 없고, 자궁적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산모가) 혈압이 낮고 세 번의 심정지가 와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도 못 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면서 "수술실 이동 중, 수술 중, 수술 후에도 딸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30대 산모가 과도한 출혈 등으로 자궁적출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산모는 심정지가 세 번이나 올 정도로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의 가족은 출산을 맡았던 병원 측의 늑장 대응에 따른 의료사고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울산 남구 OO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후 심정지와 자궁적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산모의 엄마라 밝힌 글쓴이는 “제 딸이 OO병원 대표원장 의사 집도로 지난 5일 오전 10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수술 이후 심정지가 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글쓴이는 “산모가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인 오전 11시, 식은땀과 오한을 호소해 대표원장 담당 의사를 불러 확인했다”며 “(의사가) 자궁수축은 잘 되었으나 질 쪽에 작은 출혈이 있는 것 같다며 지켜보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록 산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출혈이 심해져 혈압이 떨어졌다. 글쓴이는 “산모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는데 의사는 다른 산모의 출산을 도우러 가고 없었다”면서 “담당 의사는 오후 1시 10분이 돼서야 나타났고, 출혈이 안 멈추니 대학병원으로 옮겨 자궁동맥 색전술 시술을 하고 오라고 했다”고 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산모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글쓴이는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출혈량이 많아 수혈량이 못 따라간다고 설명하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보호자인 제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자궁동맥 색전술은 할 수가 없고, 자궁적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산모가) 혈압이 낮고 세 번의 심정지가 와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도 못 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면서 “수술실 이동 중, 수술 중, 수술 후에도 딸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쓴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여성병원의 늦은 대응 때문에 산모가 위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말하길 타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출혈이 있으면 늦어도 한 시간 안에는 응급실로 온다고 했다”며 “OO여성병원은 3시간이나 지체했다. 산모의 상태를 잘 관찰하기만 했어도 시술 정도로 끝낼 수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자궁적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시대에 출산 후 사망이 있을 수 있냐”면서 “심정지가 세 번이나 왔으니 죽었다 산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도 멍이 들어있었다며 병원 측을 의심했다. 그는 “제왕절개 후 의사가 말하길 ‘자궁 쪽의 근육으로 인해 아기를 꺼낼 때 멍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차후에 병원에 다시 방문했을 때 ‘제왕절개 할 시 자궁에 근육이 거의 없어서 피가 안 멈췄다’고 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OO여성병원 담당 의사는 보상해주겠다고 했으나, 인제 와서는 법원에서 법으로 해결하자며 발뺌한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한다. 더는 피해 산모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이홍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