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언급 때마다 사법부 수뇌부는 '난색'

구자창 2021. 1. 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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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이르면 2월 첫 주 탄핵소추할 전망이다.

법관 탄핵 시도 때마다 나온 '재판 독립 침해' 주장은 적어도 임 부장판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위헌적 행위는 탄핵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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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이르면 2월 첫 주 탄핵소추할 전망이다. 사법부는 착잡한 분위기다. 그간 대법원 차원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은 없다. 하지만 국회 의사록에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법부가 난색을 표했던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판결문에 4차례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원도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논리를 반복해서 펼쳐왔다. 법관 탄핵 시도 때마다 나온 ‘재판 독립 침해’ 주장은 적어도 임 부장판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위헌적 행위는 탄핵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논란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어떤 위헌·위법 행위만 있으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판사로서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만 (안다)”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임 부장판사 판결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하면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조 처장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신중론을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에 두어선 안 된다고 할 경우 탄핵을 논의하게 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흥구 대법관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언급에 진땀을 흘렸다. 김용민 의원이 “(임 부장판사는) 탄핵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대법관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양해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까지 위헌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보느냐”고 고쳐 물었지만 이 대법관은 “적절히 고민을 해 보지 못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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