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당첨되고도 '부적격'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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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활로 아파트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파트 청약은 '로또'가 됐다.
다만 '로또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끝내 눈물 흘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 가점 산정 잘못 등 일반 부적격 당첨자가 절반(49.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부적격 당첨이 무더기로 나온 사례는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 청약자가 대거 몰린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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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에 1년간 청약도 금지
'청약홈'서 사전 확인·연습 필수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아파트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파트 청약은 '로또'가 됐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잇달아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다만 '로또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끝내 눈물 흘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약 15만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연평균 3만1000여명의 부적격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이 기간 전체 당첨자 112만5687명의 13.1%다.
청약 가점 산정 잘못 등 일반 부적격 당첨자가 절반(49.7%)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위반(37.5%), 무주택 가구 공급 기준 위반(4.2%),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3.6%)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은 대부분 청약자의 사소한 실수, 착오로 인해 비롯된다. 당첨 후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명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면 당첨 무효뿐만 아니라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청약 부당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약자격을 사전에 점검하고 청약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청약 업무를 맡게 된 한국감정원은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제작,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자격사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주택소유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등을 체크해볼 수 있다. 또한 청약 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고, 청약하려는 단지에 대한 청약 절차를 미리 연습해볼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규제도 달라 청약 신청자의 '셀프 점검'은 필수다. 청약홈의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실수와 착오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주긴 하지만, 모든 오류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점수를 입력할 때 청약자 본인이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홈은 국민 소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청약 신청자의 소득 기준은 사전에 점검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청약홈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청약 부적격자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장 빈번한 오류도 '소득기준' 이었다. 2020년 3월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과천제이드자이' 청약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647가구 중 147가구가 예비당첨 물량으로 전환됐다. 부적격·미계약자 비율이 22.7%로 청약자격 요건의 하나였던 소득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약 부적격자를 줄이기 위해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했음에도 부적격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결국 '묻지마 청약' 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부적격 당첨이 무더기로 나온 사례는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 청약자가 대거 몰린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일단 청약을 하고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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