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세입자인양..꼼수 '세금혜택' 임대사업 3692건 적발
#1. 서울 중랑구에 사는 60대 A씨는 2015년 당시 3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오다 정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에 관련 내용이 통보됐다.
#2. 서울 성동구의 50대 B씨는 2017년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유형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임대 의무기간 8년을 채우지 않고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4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B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369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진다. 대신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160만7000가구로 늘었고, 지자체가 관리하던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변경됐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의 과반수(66.8%)가 몰려있는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1776건·48.1%)보다 위반 사례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임대의무 기간 준수' 미이행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세입자의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기존 임차인의 적법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다. C씨 역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등록이 말소됐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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