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못미더워..음주마약 운전자에 아빠 잃은 딸의 국민청원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아빠는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다"며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에서 역주행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셨고, 이전에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인 택시 운전기사가 숨져 A씨의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뀌었다.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됐다.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만 고의로 약에 취하거나 술을 마셔 운전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급이 다른 범죄"라며 "마약 투약이 사실이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B씨도 지난해 9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이 적용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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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에도 양형 논란 계속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양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지만, 이날 유족들은 법원에서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양형 논란에 대해 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지만 과실범 여부도 따진다. 음주나 마약으로 사람을 치어 죽인 게 악성인 행위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와는 차이와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 따른 양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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