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태아가 법적 장치 밖으로 몰려, 생명보호 역할 해달라"

김아영 2021. 1. 31.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개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 마감됐다.

이어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낙태 관련 입법의 개정 시한이 지났다고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 점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외에 요청

63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방문해 태아의 생명보호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요청서를 전달했다(사진).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개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 마감됐다. 그러나 국회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하고 결국 입법 시한을 넘겼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의 장치 밖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위원회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위원회의 견해 표명,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정책 입안을 제안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 상황은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닌 태아 살해를 전 국민이 외면하는 것”이라며 “생명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 논의가 이뤄지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낙태 관련 입법의 개정 시한이 지났다고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 점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낙태 문제는 전 세계 문제이자 생명윤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라면서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면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이고 현재 태아의 생명이 보호 없이 방치된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며 “태아의 생명보호 방안이 논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제공

현재 국회에는 6개의 낙태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로 공청회가 마련됐으나 낙태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 수술을 포함해 2005년 보건복지부 통계보다 3배나 많은 낙태(일 3000건, 연 약 100만건) 수술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