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제서야 버스·지하철 마스크 의무화..트럼프 1년간 거부
항공기·기차·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 망라
위반 땐 강제 하차명령, 형사 처벌도 가능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강제 하차 명령을 내려야 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9일(현지시간) 비행기와 여객선,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및 승차공유 차량 등 모든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 장소인 공항,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같은 강제 지침은 미국 동부시간 2월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시행된다.
CDC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대유행을 통제하고 미국 경제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1일 이후 1년 여 만에 시행된다. CDC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9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 초안을 작성했으나 백악관이 거부했다고 당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미국 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로 판단하고 '100일간 마스크 쓰기'를 추진하고 있다.
취임한 지난 20일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다음날은 주(州)를 넘나드는 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CDC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2세 이하 아동이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먹고, 마시고, 약 복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항공사, 철도회사 등 교통수단 운영자가 즉각 강제 하차 명령을 내려야 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나, 대체로 과태료 등 민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교통안전청(TSA)을 비롯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명령을 집행한다.
30일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3만9000명에 이른다.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2개 회사 백신을 의료인과 고령자에게 접종하기 시작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코로나19 통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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