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與 내일 발의.."사실상 당론"

이현주 2021. 1.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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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만간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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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만으로 가결 정족수 넘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만간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해야 한다.

이번 소추안은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정쟁이 아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다시 해석하면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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