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성과연동형 보수·외화표시 MMF 도입(종합)

박지환 2021. 1.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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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성과보수 펀드가 일반 펀드의 50% 미만으로만 보수가 책정되는 등 시장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상품을 추가로 도입한다. 미국 달러화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상품도 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크게 △운용사 자기재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온라인판매 활성화 △외화표시 MMF 도입 등 상품 다양화 △투자자 펀드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금융위는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보수펀드는 투자 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 또는 판매사가 정해진 비율의 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다. 반면 정해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성과 보수 방식의 공모펀드를 허용한바 있다. 현재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 삼성EMP글로벌로테이션성과보수 등 운용사가 성과 일부를 공유하는 성과보수형 펀드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출시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200억원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존 성과보수펀드는 기본 보수의 50% 미만으로만 성과보수가 책정 될 수 있고, 보수 수취도 펀드 환매때에만 가능했다"며 "손실이 나는 경우 성과보수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별로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가 환매할 때마다 일일이 운용사의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구조를 채택하기로 했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특정 분기 동안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이 나면 운용성과의 일정 비율을 다음 분기 보수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환매를 해야 성과를 주는 것이 아닌 전분기 운영 실적을 가지고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성과는 펀드단위로 산정된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별로 차등해서 운용보수를 받는 것이 아닌 펀드 자체에서 성과보수를 준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운용사의 펀드 시딩투자(자기재산) 제도도 개선한다. 자기재산 투자 관련 소형운용사의 부담을 합리화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탁고 1조원 이하의 소형운용사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투자금 분할납입이 허용된다. 자기자본의 1% 투자시 소규모펀드의 경우 자기재산 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은 기존 설정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공모펀드 판매 환경도 투자자 중심으로 맞췄다.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토록 해 보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되는 구조다. 투자자 수수료 선택 폭도 확대된다. 모든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했다.

펀드 '직판'(직접 판매)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 직판은 증권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운용사가 펀드를 모바일로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말한다. 판매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금융위는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와 기존 온라인 채널 기능 강화 등 온라인 판매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코스콤)을 통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확대 및 후선업무(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 상품도 도입한다. OECD국가, 중국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출시된다. 또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주는 환매금지형 펀드도 도입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 허용 등 다양한 ETF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 지원 인프라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판매사 등에 제공해 투자자 펀드 비교와 분석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판매사별 판매펀드의 성과에 대한 판매사별로 판매한 펀드의 평균수익률, 수익률 변동성 등의 정보도 공시된다. 개방형 펀드에 연 1회 이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관련 위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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